금연클리닉

이든의원은 금연치료의료기관입니다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1년에 3번까지 지원)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종료
확대

□ (진료, 상담)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제공

(금연진료,상담료)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금연참여자 20%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단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약국금연관리비용)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 전액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 (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 지원

□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3회차부터 본인부담 면제 (병의원, 약국)
□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인센티브 제공
 ①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② 건강관리 물품 지급(연 1회)

금연치료 비용 예시

12주 (84일)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상담 6회, 약국방문 6회, 챔픽스 약제 1일 2정 기준) 총비용은 445,280원 이나,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실제 본인부담금 없음 
확대